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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를 위한 국민청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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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26 22:28 조회5,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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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땅히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가능하면 이 글을 대표(이사)님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전달 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NEP 인증신제품 해당제품이 있을 경우, 특정한 구매면제 사유가 없으면 NEP제품을 20%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무구매 법령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2009년 부터 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했고 그 중 대부분의 소송에서 1심, 2심을 모두 승소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대법원의 판결로 억울하게 패소한 NEP 인증업체입니다.
 당시에는 불합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당시의 판결들이 양승태의 사법농단(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정부와 국가배상을 줄이는 딜을 한 사실이 밝혀졌슴)과 깊은 관련이 있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및 검찰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조사함에 있어 저의 사례를 함께 포함시키고자 하여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대법원 판결이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법적 의무구매가 형식적인 권유 정도로 효력이 축소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 청원은 신기술기업들에게 법적 의무구매를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국민청원에 대해 NEP 인증업체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기간은 ∼10. 12일까지 입니다.)

https://youtu.be/x9etYUMAbvU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7245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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